제1차 한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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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차 한일 협약은 1904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 및 외교 고문을 대한제국이 고용하도록 하고, 외교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일본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 주권을 침해했다. 협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주권 침해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을사늑약 체결의 발판이 되었다. 이 조약은 강압적인 과정으로 체결되었으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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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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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보 | |
제목 | 한일협약 |
통칭 | 제1차 한일협약 |
다른 이름 |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
서명일 | 1904년 8월 22일 |
서명 장소 | 한성 |
체결 국가 | 대일본제국 대한제국 |
사용 언어 | 일본어 한국어 |
내용 | 한국은 일본의 추천자를 외국인 고문으로 삼는다. |
위키소스 | 제1차 한일 협약 |
링크 | 중노문고 |
대한제국 국권피탈 과정 | |
러일 전쟁 | 1904년 2월 8일 일본군의 인천, 마산, 원산 상륙 서울, 덕수궁 점령 |
한일의정서 |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내 일본군 주둔 |
제1차 한일 협약 | 1904년 8월 22일 고문정치 |
대한제국군 감축 |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시위대, 진위대 감축 |
화폐정리사업 | 1905년 ~ 1909년 조선후기 상업자본 몰락 화폐경제 붕괴 일본 화폐에 예속 |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 |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통감정치 |
고종 양위 사건 | 1907년 7월 24일 고종 강제 퇴위 순종 즉위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 1907년 7월 24일 차관정치 |
대한제국군 해산 | 1907년 8월 1일 시위대,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
기유각서 | 1909년 7월 12일 일본 제국에 사법권, 교도행정권 위탁 |
남한 대토벌 작전 | 1909년 9월 1일 전체 의병 소탕 항일의병 만주 대이동 |
한일약정각서 | 1910년 6월 24일 일본 제국에 경찰권 위탁 |
한일병합(경술국치) |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멸망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 전략 일제강점기 탄생 |
2. 협약의 배경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고,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다.[10]
2. 1. 러일전쟁과 일본의 대한제국 점령
러일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10]2. 2.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화 기도
러일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고,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다.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무고문으로,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 보호국화의 첫걸음이었다. 이에 따라 대장성(현재의 재무성) 주세국장 메가타 타네타로가 재무고문에, 미국 주일 공사관 고문이었던 더럼 W. 스티븐스가 한국 외교고문에 취임했다.[10]
그러나 한국 황제 고종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겨 러시아 제국에 밀사를 보냈다. 1905년 3월 26일에는 고종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밀서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고종은 7월에 러시아, 프랑스에, 10월에 미국, 영국에 밀사를 보냈다.
일본은 이러한 고종의 행동을 통해 한국이 외교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것을 규정한 제1차 한일 협약 제3조를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요구했고, 러일 간 강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 조인 후인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3. 협약의 주요 내용
이 조약은 한국이 일본이 지정한 재정 및 외교 고문을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기 전과 외국인에게 특권 등을 주는 계약을 맺기 전에 일본과 협의하도록 했다.[2]
이 조약은 일본 황제 폐하의 특명 전권 공사와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외무대신 직무대리가 각각 제안된 양자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고 합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전제한다.[3]
3. 1. 재정 및 외교 고문 임명
1904년(광무 8년) 8월 22일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이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임명해야 했다.[2] 재정 고문은 대한제국의 재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외교 고문은 외교에 관한 주요 업무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다.[3]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제1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을 재정 고문으로 고용하고, 모든 재정 문제는 그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 제2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외무부의 외교 고문으로 고용하고, 외교 관계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는 그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 제3조: 한국 정부는 외국과 조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외국인에게 특권이나 이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 중요한 외교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일본 정부와 협의한다.
1904년 주미 일본 대사 다카히라 고고로는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3조의 목적이 "상업과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정당한 사업에 장애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종종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된 것처럼, 특히 용암포의 러시아 임대의 경우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것처럼, 경솔하고 위험한 약정의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4]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분야에서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었으며, 사실상 주권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3. 2. 외교 사안에 대한 일본과의 협의 의무
대한제국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 및 계약 등 중요한 외교 안건을 처리할 때 일본 제국 정부와 미리 협의해야 했다.[2][3][11]1904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 사이에 체결된 이 협약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11]
一 韓國政府ハ外國トノ條約締結其他重要ナル外交案件卽外國人ニ對スル特權、讓與若ハ契約等ノ處理ニ關シテハ豫メ日本政府ト協議スヘシ|한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 기타 중요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양여 혹 계약등의 처리에 관해서 예(豫)메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일본어
이 조항의 목적은 과거 용암포의 러시아 임대와 같이 경솔하고 위험한 약정 체결을 방지하는 것이었다.[4] 이는 1904년 주미 일본 대사 다카히라 고고로가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에게 보낸 서한에 언급되어 있다.[4]
4. 협약 체결 과정
러일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고,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다.
협약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무고문으로,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야 했다. 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처리해야 했다. 이는 한국 보호국화의 첫걸음이었다. 대장성(현재의 재무성) 주세국장 메가타 타네타로가 재무고문에, 미국 주일 공사관 고문이었던 더럼 W. 스티븐스가 한국 외교고문에 취임했다.[10]
그러나 고종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겨 러시아 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밀사를 파견하였다. 1905년 3월 26일에는 고종이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밀서가 발각되기도 했다.
일본은 고종의 이러한 행동을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결국 포츠머스 조약 조인 후인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4. 1.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
고종은 1905년 한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가 원수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와 공식적인 전보를 보냈다.[5]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한국 밀사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6] 1921년에는 한국 대표들이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시도했지만,[7] 효과가 없었다.
5. 협약의 영향
러일전쟁이 일본의 우세로 진행되면서, 한반도는 사실상 일본의 점령하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은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는 첫걸음이었다.[10]
협약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추천하는 메가타 타네타로를 재정 고문으로, 더럼 W.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해야 했다.[10] 이들은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종은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밀사를 파견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10] 1905년 3월에는 고종이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밀서가 발각되기도 했다.[10]
일본은 고종의 이러한 외교적 활동을 협약 제3조 위반으로 간주하고,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5. 1. 대한제국 주권 침해 심화
이 조약으로 한국은 일본이 지정한 재정 및 외교 고문을 고용해야 했다. 또한, 한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에게 양허, 계약을 맺기 전에는 일본과 협의해야 했다.[2]이 조약은 일본 황제의 특명 전권 공사와 대한제국 황제의 외무대신 직무대리가 양자 조약 내용을 협상하고 합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전제한다.[3]
- 제1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을 재정 고문으로 고용하고, 모든 재정 문제는 그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3]
- 제2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외무부의 외교 고문으로 고용하고, 외교 관계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는 그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3]
- 제3조. 한국 정부는 외국과 조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외국인에게 양허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요한 외교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3]
— 하야시 곤스케, 특명 전권 공사 (메이지 37년 8월 22일)[3]
— 윤치호, 외무대신 직무대리 (광무 8년 8월 22일)[3]
제3조의 목적은 1904년 주미 일본 대사 다카히라 고고로가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에게 보낸 서한에 나타나 있다. 다카히라 고고로는 제3조가 상업과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정당한 사업에 장애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용암포의 러시아 임대처럼 경솔하고 위험한 약정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4]
5. 2. 일본의 식민지배 강화
이 조약은 대한제국이 일본이 지정한 재정 및 외교 고문을 고용하도록 규정했다.[2] 또한, 대한제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기 전, 외국인에게 양허를 하거나 계약을 맺기 전에 일본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2]조약은 일본 황제의 특명 전권 공사와 대한제국 황제의 외무대신 직무대리가 각각 양자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고 합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전제한다.[3]
- 제1조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을 재정 고문으로 고용하고, 모든 재정 문제는 그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해야 했다.[3]
- 제2조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외무부의 외교 고문으로 고용하고, 외교 관계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는 그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해야 했다.[3]
- 제3조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외국과 조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외국인에게 양허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요한 외교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했다.[3]
하야시 곤스케 특명 전권 공사와 윤치호 외무대신 직무대리가 조약에 서명했다.[3]
1904년 주미 일본 대사 다카히라 고고로는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3조의 목적이 상업과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정당한 사업에 장애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용암포의 러시아 임대와 같이 경솔하고 위험한 약정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4]
5. 3. 을사늑약 체결의 발판
이 협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에 재정 및 외교 고문을 두어 내정에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제3조는 대한제국이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외국인에게 이권을 줄 때 일본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대한제국의 외교적 자주성을 제약했다.[3] 1904년 주미 일본 대사 다카히라 고고로는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솔하고 위험한 약정 체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4] 이는 용암포의 러시아 임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러일전쟁이 일본의 우세로 진행되던 중 체결된 이 협약으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재정 고문과 외국인 외교 고문을 고용해야 했고,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했다.[10] 이에 따라 메가타 타네타로가 재정 고문으로, 더럼 W.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했다.[10]
그러나 고종은 러시아 등에 밀사를 보내는 등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시도했다. 1905년 3월 26일에는 고종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밀서가 발각되기도 했다.
일본은 이러한 고종의 행동을 협약 제3조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결국 러일전쟁이 끝난 후인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6. 대한제국의 저항과 국제 사회의 반응
제1차 한일 협약은 강압적인 과정에서 체결되었으며, 이에 대한제국은 조약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무효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2]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조약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 조약을 통해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다.[8] 다만, 2010년 일본은 "이미 무효"의 기준 시점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주장하며, 1965년 조약이 1904년 이후 모든 한일 조약 및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한국의 분석과 대립하고 있다.[9]
6. 1. 고종의 외교적 노력
이른바 "강제 조약"은 강압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2] 한국인들은 국제 사회에 증거를 제시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했다.
- 1905년: 고종은 한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가 원수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와 공식적인 전보를 보냈다.[5]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에서 한국 밀사들은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6]
- 1921년: 한국 대표들은 1921년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시도했지만,[7] 효과가 없었다.
6. 2. 대한제국 국민들의 저항
이른바 "강제 조약"은 강압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2] 한국인들은 국제 사회에 증거를 제시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했다.- 1905년: 고종은 한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가 원수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와 공식적인 전보를 보냈다.[5]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에서 한국 밀사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6]
- 1921년: 한국 대표들은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시도했지만,[7] 효과가 없었다.
이 조약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 조약에 의해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다.[8] 2010년 일본은 "이미 무효"에 대한 연대기적 기준점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분석에 의해 반박되고 있는데, 한국의 분석은 1965년 조약을 1904년 이후 모든 일제-한국 조약 및 합의의 무효화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한다.[9]
7. 협약의 무효화와 역사적 평가
제1차 한일 협약은 강압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2] 한국인들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증거를 제시하며 노력했다.
- 1905년: 고종은 한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가 원수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와 전보를 보냈다.[5]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
-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한국 밀사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6]
- 1921년: 한국 대표들은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시도했지만,[7] 효과가 없었다.
이 조약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 조약에 의해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다.[8] 2010년 일본은 "이미 무효"의 기준점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1965년 조약을 1904년 이후 모든 일제-한국 조약 및 합의의 무효화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하며 반박한다.[9]
7. 1. 1965년 한일기본조약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을 포함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13]이른바 "강제 조약"은 강압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2] 한국인들은 국제 사회에 증거를 제시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1905년: 고종은 한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가 원수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와 공식적인 전보를 보냈다.[5]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 1907년: 때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한국 밀사들은 1907년 헤이그(네덜란드)에서 열린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6]
- 1921년: 한국 대표들은 1921년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시도했지만,[7] 효과가 없었다.
이 조약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 조약에 의해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다.[8] 2010년 일본은 "이미 무효"에 대한 연대기적 기준점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분석에 의해 반박되고 있는데, 한국의 분석은 1965년 조약을 1904년 이후 모든 일제-한국 조약 및 합의의 무효화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한다.[9]
7. 2. 역사적 평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제1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13]이른바 "강제 조약"은 강압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2] 한국인들은 국제 사회에 증거를 제시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했다.
- 1905년: 고종은 한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가 원수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와 공식적인 전보를 보냈다.[5]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 1907년: 때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한국 밀사들은 1907년 헤이그(네덜란드)에서 열린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6]
- 1921년: 한국 대표들은 1921년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시도했지만,[7] 효과가 없었다.
이 조약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 조약에 의해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다.[8] 2010년 일본은 "이미 무효"에 대한 연대기적 기준점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분석에 의해 반박되고 있는데, 한국의 분석은 1965년 조약을 1904년 이후 모든 일제-한국 조약 및 합의의 무효화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한다.[9]
8. 한국 근현대사 속의 제1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은 1904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 및 외교 고문을 초빙하여 그들의 조언에 따라야 했으며,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했다.[10] 이는 대한제국이 보호국화 되는 첫걸음이었다.
러일전쟁 중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이 협약을 강요했다. 대한제국은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서 중립을 원했으나, 일본은 군사적 압력을 가해 대한제국을 자국 영향권 아래에 두려 했다.
고종은 일본의 강압에 반발, 러시아 제국 등 열강에 밀사를 보내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제2차 한일 협약 체결을 막지 못했다.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조약 무효화를 위해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등 노력했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1907년 헤이그 협약에 밀사를 파견, 국제적 지원을 구했으나 실패했다.
제1차 한일 협약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 조약 체결 당시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무효' 시점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8. 1. 일제강점기의 시작
러일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고,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다.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무고문으로,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 보호국화의 첫걸음이었다. 이에 따라 대장성(현재의 재무성) 주세국장 메가타 타네타로가 재무고문에, 미국 주일 공사관 고문이었던 더럼 W. 스티븐스가 한국 외교고문에 취임했다.[10]
그러나 한국 황제 고종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겨 러시아 제국에 밀사를 보냈다. 1905년 3월 26일에는 고종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밀서가 발각되기도 했다.
그 후에도 고종은 7월에 러시아, 프랑스에, 10월에 미국, 영국에 밀사를 보냈다.
이러한 고종의 행동은 일본이 한국이 제1차 한일 협약 제3조를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들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포츠머스 조약 조인 후인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사실상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8. 2. 독립운동과의 관계
이른바 "강제 조약"은 강압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2] 한국인들은 국제 사회에 증거를 제시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했다.- 1905년: 고종은 한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가 원수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와 공식적인 전보를 보냈다.[5]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 1907년: 때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한국 밀사들은 1907년 헤이그(네덜란드)에서 열린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적인 지원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6]
- 1921년: 한국 대표들은 1921년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시도했지만,[7] 효과가 없었다.
이 조약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 조약에 의해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다.[8] 2010년 일본은 "이미 무효"에 대한 연대기적 기준점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분석에 의해 반박되고 있는데, 한국의 분석은 1965년 조약을 1904년 이후 모든 일제-한국 조약 및 합의의 무효화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한다.[9]
참조
[1]
서적
Korea, Treaties and Agreements
https://books.google[...]
[2]
서적
Korea's Appeal
Google Books
[3]
서적
Google Books
[4]
서적
Google Books
[5]
서적
Google Books
[6]
서적
Korea Old and New: A History
1990
[7]
서적
Google Books
[8]
웹사이트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ttp://en.wikisource[...]
[9]
뉴스
For a view of history that puts us at the center
http://english.hist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ews
2010-00-00
[10]
웹페이지 # 추정.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1]
서적 # 추정.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
[12]
웹페이지 # 추정.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3]
조약 # 추정.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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